제목
공사대금·손해배상
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존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금전 수령의 뜻으로 계약서의 대금 분할지급액 기재를 정정·날인하였어도 그것만으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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