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요지
[1]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 할인을 받음에 있어 일부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편취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4]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을 판시함에 있어서도 그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의 행위가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로서같은 법 제347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 하더라도위 제347조 제1항의 죄와 그제2항의 죄는 그 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6]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떡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1조 제4항에 의하여같은 법 제113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여기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떡'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기념품 또는 선물 등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당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카스테라가 그 크기가 가로 약 40cm, 세로 약 15cm되는 빵 두 개를 한봉지에 담은 것이고, 그것도 당원교육을 하면서 소비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당원들이 교육장을 나가면서 1개씩 들고 나간 것이라면, 그 카스테라는같은 법 제141조 제4항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이 허용하는 '다과·떡'에 대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38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408판례(1993.07.27)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461판례(1985.03.12)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759판례(1987.06.09)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723판례(1983.11.08)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501판례(1986.10.14)사기·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904판례(1997.02.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877판례(1985.02.26)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