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
요지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였다면 그 시에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소외 회사에 송금하여 그 돈이 모두 동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