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
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901판례(1989.10.10)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915판례(1992.10.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4도619판례(1994.09.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98판례(1994.09.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076판례(1995.10.12)절도·사문서위조·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6도8판례(1997.04.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520판례(1997.09.26)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