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요지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698판례(1986.10.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901판례(1989.10.10)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