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업무상횡령}
요지
[1]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901판례(1989.10.10)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915판례(1992.10.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911판례(1995.02.10)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7도82판례(1988.08.09)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929판례(1991.11.12)건축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122판례(1995.02.0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6도88판례(1996.08.23)사기방조·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