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요지
가.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피고인이 주장한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사실심으로서의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나.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회수된 부도수표와 소지인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그 적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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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87도82판례(1988.08.09)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929판례(1991.11.12)건축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523판례(1988.11.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473판례(1994.03.22)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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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32판례(1994.10.11)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