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
요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제1심 판결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경우 따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