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가. 비상장국내기업의 주주권을 표창하는 기명주주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것은같은 법 제35조,제2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증권에 해당된다. 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은 국내재산의 도피방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같은 법 소정의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재산에 비상장국내기업의 기명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위 증권이 국외로 이동된 다음에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인수되었다거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다시 국내로 이동되어야 한다 하여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한 것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 등으로서,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증권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위반행위가 증권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라.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9도2168
  • 참조판례78도563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827판례(1983.12.27)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