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요지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수표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면, 회수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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