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신설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공소제기 전에 회수한 수표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3도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