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방조·사기
요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2]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950판례(1994.03.08)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3도680판례(1994.09.2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7판례(1996.05.31)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82판례(1988.08.09)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929판례(1991.11.12)건축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122판례(1995.02.0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2도954판례(1992.06.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318판례(1994.08.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930판례(1996.03.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뇌물공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