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요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2]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가능한 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5] 영업양도 등 상품주체의 인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지 상품표지의 이전과 함께 거기에 관계된 영업의 일체 등이 함께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신영업주에게 승계되고, 주지표시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을 요하지만 그 특정인이 누구인가 까지가 명확히 알려져 있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554판례(1986.07.08)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950판례(1994.03.08)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3도680판례(1994.09.2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085판례(1991.10.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
  • 참조판례91도2495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56판례(1992.04.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532판례(1992.09.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523판례(1984.12.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592판례(1988.06.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694판례(1990.05.2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88판례(1994.12.0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649판례(1981.09.22)상표법위반ㆍ부정경쟁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464판례(1996.01.26)부정경쟁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