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도1532 (1992.09.14)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요지
- 가.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 성명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일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새삼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다. 일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경우,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어도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5. 27. 선고 92노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범죄성립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친족관계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성명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1984.9.25. 선고 84도1581 판결; 1987.7.21. 선고 87도546 판결;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참조).
그리고 일부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새삼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25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법 제34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38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085판례(1991.10.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
- 참조판례91도2495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56판례(1992.04.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580판례(1988.11.08)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
- 참조판례대법원 89도570판례(1989.05.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0도833판례(1990.06.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감도362판례(1983.10.11)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