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
요지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는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은 그 대외지급수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도로서 충분하고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취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행위가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581판례(1984.09.25)상호신용금고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865판례(1986.07.08)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333판례(1987.08.18)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537판례(1982.04.13)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