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호신용금고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가.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은 모두 상호신용금고의 운영을 견실하도록 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 규정을 상호신용금고가 위반한 경우에 이에 관련된 자나, 해당 신용금고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하여짐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위반된 차입행위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A)금고와 (B)금고의 모든 주식이 사실상 피고인 (갑)에게 귀속되어 있어 위 양 금고가 소위 1인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위 금고들은 주식회사로서 피고인 (갑)과는 행위주체에 있어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위 금고들의 손해가 반드시 주주인 피고인 (갑)의 손해와 일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손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행사실은 특정된다. [85.11.26 85다카122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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