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형상646
  • 참조판례대법원 71도1548판례(1971.11.23)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409판례(1982.10.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