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자체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