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은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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