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과거 소매치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 후 10일만에 다시 소매치기 범행에 이르렀고, 그 소매치기 범행의 방식과 수단등 범행 태양이 종전범행과 유사하다면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 즉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나. 책임저각에 관한 주장이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것이라면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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