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의 규정은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법정에서 당사자가 속기 또는 녹취를 함에 있어서는 속기능력 보유자 또는 정확한 녹음장치에 의한 정확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당해 속기자 또는 녹음장치의 법정에서의 배치 및 이로 인한 신속, 원활한 심리의 방해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는 사법권에 내재한 본질적 권한인 소송지휘권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 또는 속기하고자 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칙의 규정이 법률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전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으로서 전국적인 비밀조직으로 결성된 단체인 "○○○○○○ ○○○○○"(이른바 "○○○")이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만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13판례(1990.09.25)국가보안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085판례(1991.10.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
  • 참조판례91도2495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607판례(1991.02.0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419판례(1991.12.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432판례(1987.05.26)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630판례(1988.11.08)국가보안법위반,간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