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나.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서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비록 국내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공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식지능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그 행위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이를 유포하면 되고 반드시 그 목적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596판례(1982.03.0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876판례(1985.11.26)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808판례(1986.07.22)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455판례(1987.05.26)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169판례(1986.07.22)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785판례(1986.10.14)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