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은구 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탐지, 수집하였다는 정보내용이 김포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쉽게 지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고도의 중요성을 가진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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