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반공법위반
요지
구 국가보안법 1962.9.24.(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