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요지
1.국가보안법 3조 1호에서 말하는 국가기밀과국가보안법 2조,형법 98조 1항이 뜻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형법 98조 1항의 간첩죄를 범한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또는국가보안법 3조 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등에는 포괄하여 1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 탐지수집죄와 국가기밀누설등 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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