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첩·국가보안법위반등
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은 동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기밀보다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있어서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한다. 나.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나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양죄를 포괄하여 1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탐지수집죄와 국가기밀누설등 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4도1477판례(1974.07.26)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3063판례(1982.02.23)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