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
요지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간첩이 탐지 수집한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행위 자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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