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가.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제조' 와 동법 제21조 소정의'조제'와는 구별되는 바, 감초 녹용등 수량의 한약재를 작두로 썰어 소분한 다음 이를 섞어 첩약을 지은 행위는 '조제'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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