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절도등
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