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