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나.국가보안법 제4조가 규정하는 국가기밀은 단순한 기밀뿐만 아니라 그밖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서는 이미 보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괴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것은 간첩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826판례(1985.07.09)국가보안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76도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