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
요지
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436판례(1983.11.08)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379판례(1984.09.11)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85도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