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요지
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신체구속의 장기화와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1, 2차는 각 구치소에서 3차에서 6차까지는 각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은 날짜와 장소, 그 내용 등을 검토하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게 소상하게 진술하고 또 잘못된 진술은 정정, 일부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안전부에서의 사정이 검찰수사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563판례(1982.1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186판례(1983.04.12)국가보안법위반·간첩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76판례(1983.04.26)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