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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