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2569판례(1976.09.28)특수절도등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596판례(1982.03.0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563판례(1982.1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