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2도3186 (1983.04.12)
판례
- 제목
- 국가보안법위반·간첩
- 요지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판시사항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2.6 선고 82노1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소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이 없거나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나 보강증거없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그밖에 국가보안법, 반공법등 적용법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1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2569판례(1976.09.28)특수절도등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596판례(1982.03.0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563판례(1982.1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