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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