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6도1785 (1986.10.14)
- 제목
-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요지
- 가.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나.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인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25 선고 86노2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중 항소이유를 원용한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3.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였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각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법의 이러한 법리 및 판단기준에 따라 판시 각 사실을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5.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7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가보안법 제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375판례(1983.09.1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949판례(1983.02.22)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248판례(1983.03.08)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