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 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1심 및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서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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