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증
요지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함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