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가. 피고인이 자수하였어도 필요적 감면규정인국가보안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면,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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