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2조 [ 자수, 자복 ]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