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6조 [ 형의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삭제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