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6조 [ 형의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