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가.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나.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및구 반공법(1963.10.8 법률 제141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소정의 잠입죄는 그 규정의 문언상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잠입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아래 잠입한 것이라면 위 각 법조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다.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알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때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