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
요지
가.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서 성립되고 그 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동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행위는 그 자체가 비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 몰래 들어오는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잠입행위가 반드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잠입에 해당한다. 다.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통신연결등의 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통신 기타 연락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란 국가보안법 위반범인에 대하여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제공행위를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하는 일체의 편의제공행위를 포함한다. 마.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의하여 홍보되어 공지의 사실이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4도694
  • 참조판례대법원 83도863판례(1983.06.14)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
  • 참조판례71도2023
  • 참조판례대법원 83도665판례(1983.05.10)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