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확실성 내지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 그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이든 직접증거이든 불문한다. 나. 국내에서 매스콤에 의하여 보도되어 공지로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국가 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생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596판례(1982.03.0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379판례(1984.09.11)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876판례(1985.11.26)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참조판례86도216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630판례(1985.02.08)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606판례(1985.09.10)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