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수사기관에서 다소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검사로부터는 폭행, 협박, 회유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로 부터 약 20일간에 5차에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일부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하였으며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내용을 보충 내지 수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자백과정에 있어서 송치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문기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도 그 사항들이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될 사항이라면 기밀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846판례(1984.10.23)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등ㆍ외국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