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예훼손
요지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나.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 중에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위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가 모두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련된 것인 경우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554판례(1986.07.08)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5도897판례(1987.02.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457판례(1990.02.1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장물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