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나. 당초 공소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원료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목적으로 은닉·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인데, 그 소지일자가 당초 일자보다 뒤로, 그 제조목적이 단순히 매매목적으로 공소사실이 변경신청된 사건에서, 원래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가 아닐 뿐더러 피고인이 동일한 원료물질을 같은 장소에 당초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자로부터 압수될 때까지 계속하여 은닉·보관해 왔다면, 그 두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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