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뇌물공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증재
요지
[1]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2]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3]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445판례(1988.03.08)배임증재,소방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67판례(1988.12.20)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257판례(1991.01.15)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91도413판례(1991.06.11)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62판례(1990.12.26)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14판례(1991.04.23)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984판례(1991.11.08)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442판례(1992.04.14)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346판례(1993.06.22)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954판례(1992.06.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435판례(1993.07.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318판례(1994.02.0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318판례(1994.08.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14판례(1988.09.13)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2381판례(1989.06.27)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327판례(1993.03.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32판례(1994.10.11)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