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을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나.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한 공범으로서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책임을 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844판례(1988.12.13)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426판례(1990.02.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887판례(1990.10.12)강도상해